민원서식편람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신청
- 관련법규
- 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등
- 처리주무부서
- 건축주택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971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설립인가 신청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 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 *변경인가 신청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해산인가 신청 1.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 처리기간
- 15일
- 심사기준
- 총회, 연명 규약 등 제출서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검토
- 처리절차
- 접수→검토→처리
- 유의사항
- 관련자료의 첨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