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 처리주무부서
- 건축주택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975
- 협조·경유기관
- 해당없음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주택의 소유 또는 취득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택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2.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이 있는 경우)
- 처리기간
- 5일
- 심사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처리절차
- 접수→서류심사→처리→등록증 발급
- 유의사항
- 결격사유(미성년자 등) 및 임대주택의 부채비율(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가능여부)평가 결과, 임대주택의 멸실예정(관련 법령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등)여부에 따라 등록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