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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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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관련법규
1.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 별지제33호)
처리주무부서
건설과
부서 연락처
053-663-2875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5,000원
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 -> 서류심사 -> 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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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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