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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상속신고
관련법규
1.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 제4항)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 별지제16호)
처리주무부서
건설과
부서 연락처
053-663-2875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처리기간
법정 : 7일단축 : 5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구청) ⇒ 처리(구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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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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