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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양도신고
관련법규
1.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8조 별지제14호)
처리주무부서
건설과
부서 연락처
053-663-2875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처리기간
법정 : 10일단축 : 8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구청) ⇒ 처리(구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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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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