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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처리주무부서
교통과
부서 연락처
053-663-304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사항 1. 택시운전자격증 2.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대리운전자에 관한 사항 1.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2. 택시운전자격증 1부 3. 반명함판 사진(3㎝×4㎝) 1장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통보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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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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