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업 ·폐업 허가(신고)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5조·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71조·제93조의9
- 처리주무부서
- 교통과
- 부서 연락처
- 053-663-3042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1,400원
-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업, 폐업)] 허가신청서, 신고서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 1부
- 처리기간
- 허가5일 신고3일
-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접수→서류심사→처리→통보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