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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업 ·폐업 허가(신고)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5조·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71조·제93조의9
처리주무부서
교통과
부서 연락처
053-663-3042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400원
구비서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업, 폐업)] 허가신청서, 신고서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 1부
처리기간
허가5일 신고3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통보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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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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