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민원편람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민원편람

  • 프린트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처리주무부서
교통과
부서 연락처
053-663-3045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3,100원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려는 서류 및 도면
처리기간
3일 정도
심사기준
관계법령 및 조례 적합여부 확인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변경 후 15일 이내에 제출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외
(임원 및 대표자의 주소변경, 자동차관리사업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
관련서식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