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 처리주무부서
- 교통과
- 부서 연락처
- 053-663-3045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13,100원
- 구비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려는 서류 및 도면
- 처리기간
- 3일 정도
- 심사기준
- 관계법령 및 조례 적합여부 확인
- 처리절차
- 접수→서류심사→처리
- 유의사항
-
변경 후 15일 이내에 제출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외
(임원 및 대표자의 주소변경, 자동차관리사업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