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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인장등록.분사무소 설치 신고
관련법규
1. 공인중개사법(제9조)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4조, 제9조)
처리주무부서
토지정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305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20,000원(신규개설)시
구비서류
등록인장. 수수료, 사무실임대차게약서, 자격증사본, 교육수료증사본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서류및 현장확인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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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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