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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인장등록 신고
관련법규
1. 공인중개사법(제15,16조)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8조, 별지제11호)
처리주무부서
토지정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305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공인중개사자격증사본, 교육수료증, 등록인장 등
처리기간
즉시
심사기준
서류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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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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