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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관련법규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별지15호])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처리기간
개설장소변경 2일,폐업 기타변경 즉시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재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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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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