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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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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관련법규
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
처리주무부서
보건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시설및장비내역서 2. 작업장평면도(기계.기구의 배치내역 포함)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재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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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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