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 관련법규
-
1. 의료법(제33조)
2. 의료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 처리주무부서
- 보건과
- 부서 연락처
- 053-663-3224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100,000원
- 구비서류
- <개설허가 신청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
- 처리기간
- 10일
-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재발급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