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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정
관련법규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3항)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5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중앙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등의 현황 및 운용계획서 각 1부 2. 권역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시설·인력 및 장비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3. 전문응급의료센터 :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별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시설·인력 및 장비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4. 지역응급의료센터
처리기간
15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재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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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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