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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사항변경) 신고
관련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0,000원
구비서류
■ 개설신고시 1. 신고서 2. 개설자 및 종사안마사 자격증 사본 1부 3. 내부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4.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5. 안마시술소에 개설에 관한 의견서(안마협회 발행) 6. 안마시술소인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서에서 발급) 7. 건축물대장: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안마원) ■ 변경시 1. 신고서 2. 안마시술소 신고필증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 변경 : 자격증 사본, 양도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재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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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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