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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복합유통게임제공/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
관련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26조 제4항 시행규칙 제19조
처리주무부서
위생과
부서 연락처
053-663-2346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5,000원
구비서류
1. 신분증 2.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영업장의 임대차계약서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위생민원창구에 접수 → 서류검토 → 현지 확인조사 → 변경허가(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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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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