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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처리주무부서
교통과
부서 연락처
053-663-304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4,000원
구비서류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 만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기간
20일
심사기준
-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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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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