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고압가스 제조 · 저장소설치 · 판매 허가(변경허가) 신청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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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 제5항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 처리주무부서
- 경제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674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제조허가: 2만5천원, 저장소 설치허가: 1만5천원, 판매허가: 1만5천원, 변경허가: 1만5천원
- 구비서류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2호 각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처리기간
- 5일
-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신청 →접수→검토→결재→발급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