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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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항 제1항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처리주무부서
- 경제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674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20,000원
- 구비서류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제7호서식 2.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1부 3. 주유기 명세서 1부 4.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5. 구청장이 영 별표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경우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기간
- 7일
-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