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허가 신청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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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8조제1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처리주무부서
- 경제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674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충전사업: 3만원, 집단공급사업: 2만원, 판매사업: 1만5천원, 저장소 설치: 1만5천원
- 구비서류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 · 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처리기간
- 5일
-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