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신청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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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처리주무부서
- 경제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674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1만5천원
- 구비서류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1부 5. 허가증
- 처리기간
- 4일
-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