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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신청
관련법규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처리주무부서
경제과
부서 연락처
053-663-267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만5천원
구비서류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1부 5. 허가증
처리기간
4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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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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