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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설 승인신청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처리주무부서
경제과
부서 연락처
053-663-2655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공장신설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처리기간
14일
심사기준
○ 공장설립승인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처리절차
○ 공장신설승인신청 → 공장신설승인 → 공장설립완료신고 신청 → 현장방문→공장설립완료→등록면허세 부과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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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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