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공장신설 승인신청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처리주무부서
- 경제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655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공장신설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처리기간
- 14일
- 심사기준
- ○ 공장설립승인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처리절차
- ○ 공장신설승인신청 → 공장신설승인 → 공장설립완료신고 신청 → 현장방문→공장설립완료→등록면허세 부과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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