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 제19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처리주무부서
- 건축주택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965
- 협조·경유기관
- 해당없음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위탁의 경우 위탁계약서)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3.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을 신고서 및 위임장에 날인하여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 필요)
- 처리기간
- 3일
- 심사기준
- 기계설비법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여부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진위여부 확인
- 처리절차
- 접수→서류심사→처리→신고증명서 발급
- 유의사항
- 상세내용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설→기계설비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