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민원서식편람

  • 프린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관련법규
기계설비법 제19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처리주무부서
건축주택과
부서 연락처
053-663-2965
협조·경유기관
해당없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위탁의 경우 위탁계약서)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3.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을 신고서 및 위임장에 날인하여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 필요)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기계설비법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여부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진위여부 확인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신고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상세내용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설→기계설비관리)를 참고
관련서식
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