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신청
-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 제15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5조
- 처리주무부서
- 건축주택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965
- 협조·경유기관
- 해당 없음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2.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3.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감리 확인)
- 처리기간
- 14일
- 심사기준
- 기계설비법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여부 및 설계도서의 기계설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합여부 확인
- 처리절차
- 접수→서류심사→처리→결과 통보(결과 통보서 발급)
- 유의사항
- 상세내용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설→기계설비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