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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처리주무부서
환경청소과
부서 연락처
053-663-258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다.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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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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