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 처리주무부서
- 환경청소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581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다.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기간
- 5일
-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접수→서류심사→처리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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