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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 및 유통업 사설설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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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 및 유통업 시설설치안내

건축물 용도와 학교 정화구역 등의 사유로 영업이 제한되는 지역이 있으니, 미리 건물을 신축하고 증·개축(용도 변경)하거나 또는 임대건물을 계약할 때에는 충분히 알아본 후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점포 계약시 유의사항
    • 점포나 건물을 파는 사람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정당한 대리인인지, 점포매도(임대) 의사가 확실한지 확인한 후 가급적 공휴일 피하여 계약
    • 등기부 등본이 원본인지 여부와 권리변동 관계가 복잡한 물권은 일단 철저하게 확인하고 광고나 중개인의 말만 믿지 말고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
    • 토지대장, 임야대장, 가옥대장 등이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확인
    •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약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애매한 문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1년에 1회 정도는 등기부를 확인
  • 시설설치 전 유의사항
    • 영업업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확인
      • 절대 정화구역(학교 출입문에서 50m) : 영업 불가
      • 상대 정화구역(학교 경계선에서 200m) : 일부업종 심의후 제한적 허용
      • 대상학교 :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공민·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대학 (유통업은 학원, 독서실이 있는 건물도 대상)

      • 정화구역 해제 심의신청 : 관할 교육구청 ☎ 053-233-0094
      • 서류 : 해제심의신청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약도
    • 건축법 적합 여부
      • 건축물 점검사항 : 건축물 용도, 주차면적, 정화조 용량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등
      • 정화조 용량확인 : 건물내 정화조가 시설용량에 적합
  • 영업(지위)승계시 유의사항
    • 최근 1년 내에 해당업소가 영업과 관련하여 행정처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행정처분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
    • 사업자등록신청은 서대구세무서 ☎ 053-65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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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위생과

담당자권예리053-663-2346

최종수정일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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