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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 관련업의 허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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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 관련업의 허가(등록)

  • 대상 업종
    •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등
  • 수수료, 면허세 및 도시철도 채권구입
    • 수수료 : 신규 20,000원, 변경 5,000원
    • 도시철도 채권 매입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규200,000원, 장소이전100,000원), 일반게임제공업(신규300,000원, 장소이전150,000원)
    • 면허세 : 40,500원
  • 처리절차
    • 민원인이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청서 작성
    • 위생민원창구에 접수 → 서류검토 → 현지 확인조사 → 허가(등록)증 교부

    • 처리기한 : 3일
    • 일반게임장의 허가 기준(건축물 용도, 지역지구)

    •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가 판매시설(일반게임제공업)이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역지구가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시설제공업 등 등록 기준

    • 영업소의 바닥 면적이 500㎡이상 이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가 판매시설이어야 함
    • 영업소의 바닥 면적이 500㎡미만 이면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 필요서류
    • 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청서 → (공통)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공통)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 → (공통)
    •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함)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청소년게임시설 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증 사본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업에 한함)
    • 일반, 청소년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증명서류 (제공 게임물 등급필증 등)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 성 범죄 경력조회
  • 다른 법률 규정의 확인 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계 규정에 의거 서부소방서(☎ 053-320-4444)에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전기사업법」에 따른 관계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공사(☎ 053-288-0400)에서 안전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 「학교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서부 교육청(☎ 053-233-0094, ☎ 053-233-0176)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시설기준
    • 영업장 내에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금지. → (공통)
    •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통)
    • 영업장 전체의 실내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 → (공통)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간판 또는 영업표지물을 영업장의 입구에 표시 → (일반게임장에 한함)
    •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통)
    • 소음, 조명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공통)
    •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영업장내에서 흡연을 금지한 경우 제외) → (공통)
  • 중요 변경사항(변경사유 발생 후 20일 이내 신고)
    • 영업자, 소재지, 상호, 영업소 면적 등 변경
    • 필요서류
      • 허가(등록, 신고)증
      •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소재지 변경의 경우)
      •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및 다른 법률 규정의 확인 사항 : 신규허가(등록, 신고)와 같음
  • 게임제공업(일반, 청소년, 복합 등) 영업의 폐업
    • 영업을 폐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폐업신고서에 허가(등록, 신고)증을 첨부하여 구청 민원실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게임제공업(일반, 청소년, 복합 등) 영업의 직권말소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말소 처리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의 종료여부
      • 영업소의 기구, 기기 설치여부
      •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여부 확인
  • 처리부서
    • 위생과 공중위생담당 (☎ 053-663-2346)
  • 신고 서식
    • [별지 제4호서식]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다운로드
    • [별지 제5호서식]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다운로드
    • [별지 제5호의2서식]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다운로드
    • [별지 제6호서식]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다운로드
    • [별지 제7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다운로드
    • [별지 제15호서식]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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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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