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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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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시설기준

  •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영업장 내부의 노랫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바닥의 배수구에는 덮개를 설치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재질이어야 한다.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고, 충분히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개별기준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궁금하신 점은 서구청 위생과(☎ 053-663-27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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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위생과

담당자김태현053-663-2775

최종수정일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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