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일반게임제공업 시설기준

> 종합민원>위생>위생시설 기준안내>일반게임제공업 시설기준

  • 프린트

일반게임제공업 시설기준

  • 일반게임제공업
    • 1.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3.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간판 또는 영업표지물을 영업장의 입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 4.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위생과

담당자이미나053-663-2755

최종수정일2024-01-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