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 작성자
- 민방위팀
- 등록일 / 조회
- 2021-04-15 /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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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구분 | 법정 제외자 |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 대통령령 제17조 관련 | |
신분상 |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무원 ∙ 등대원 ∙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원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
병역요인 | ∙ 군인 ∙ 예비군 ∙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 |
기타 | ∙ 원양 어선 또는 외향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
∙ 학생 ∙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한다.(해외학교 포함)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
∙ 심신 장애인 ∙ 만성 허약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의료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 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