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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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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설치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작성자
차량관리팀
등록일 / 조회
2021-04-15 /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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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지설치 확인 Q&A

 차고지설치확인 신고는 차고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며,

구비서류는 차고지설치확인 신청서(별지1호서식),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해당 차고지의 위치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차고지 면적 산출은 해당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토지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교통과 차량관리팀장 이기영(663-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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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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