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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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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면제 및 유예
작성자
민방위팀
등록일 / 조회
2021-04-15 / 803
첨부파일

1. 교육 면제

 (1) 관련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37조

 (2) 면제 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교도소 수감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자

         → 교육연차 상향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3) 면제 신청

   ○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사후대리신청 가능(당해연도 12월까지)

      -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면제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동장(기술, 직장 민방위 대원은 구청장)에게 제출

       * 재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 존속 증명 등

     ※ 교육훈련 면제신청은 관할 동에 팩스, 우편, 정부24,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

 (4) 유의 사항

   ○ 교육면제자는 교육연차를 상향하지 않음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1, 2, 4, 5호 면제자 교육연차 미상향

      - 다만,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3호 면제자 교육연차 상향

   ○ 당해연도 교육면제자로 처리된 경우에는 교육운영 중에 면제사유가 소멸되는 경우라도 교육면제함

   ○ 당해연도 교육운영 기간 동안 3개월 이상(연속하여) 해외 체류·여행을 하여야 하고, 해당 체류·여행기간 동안 교육일이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

     ※ 교육일 : 본인의 본교육, 보충교육 일정 중 1회 이상 포함된 경우

     ※ 일시 귀국 시 국내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해외체류일에 합산처리

     ※ 다만, 당초에는 3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를 위해 교육유예 신청한 자가 당해 연도 교육계획 종료 시까지 연장 체류하는 경우 당해 연도 교육면제

 

2. 교육 유예

 (1) 관련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제26조 제3항 준용),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2) 유예 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구치소 수감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 교육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 기관에 해당되어야 함

 (3) 유예 신청

   ○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유예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구청장)에게 제출

     ※ 유예신청 첨부 서류 : 의사진단서, 통장의 확인서, 관계 기관장 확인서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교육유예 신청은 출생증명서 사본을 해당 기관에 제출

     ※ 교육훈련 유예신청은 관할 동에 팩스, 우편, 정부24,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

 (4) 유의 사항

   ○ 교육훈련 시작 1시간 전까지(민방위대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은 소집 2일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함

   ○ 유예사유 소멸 시 재 소집(민방위 교육훈련 의무 부과)

     ※ 당해연도 교육운영 기간 중 계속적인 유예사유 발생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 교육 면제(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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