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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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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정보공개 청구시 위임장 작성여부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서무담당
등록일 / 조회
2007-08-02 / 166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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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장 작성을 하지 않아도 정보공개 청구(접수)는 가능하며, 본인확인 및 위임장 작성(확인)은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에 실시됩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정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청구인 대상별 청구인 확인(시행령 제15조제2)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외국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외국 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미성년자(가족관계증명서 등), 후견인(특정-친권·후견 기본증명서 등), 변호사(계약서등), 재산관리인 등(법원의 법정대리인 결정문 등), 기타 법정대리인 증명 가능한 서류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법정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 보험회사, 법무사


총무과 서무팀장(663-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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