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자주 묻는 질문(FAQ)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자주 묻는 질문(FAQ)

  • 프린트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 허가(일반적인 경우)
작성자
문화체육담당
등록일 / 조회
2007-11-12 / 1375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사적제62호달성) 등 허가신청시 필요서류
  1. 허가신청서(설계도면첨부)
  2. 위치도면1부(달성공원외곡에서의 거리표시)
  3. 사업계획서
  4. 현장사진 - 달성공원과 신청지역 표시사진1매
             - 신청지역 동서남북 4개방향의 사진각1매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여부처리기간은 허가신청서 접수부터 허가여부 결정까지 30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담당 ☎ 663-2171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