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 작성자
- 문화체육팀장
- 등록일 / 조회
- 2007-11-12 /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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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당구장, 체육도장(태권도,유도 등 무술), 체력단련장(헬스장), 무도장 및 무도학원, 골프연습장, 수영장, 가상체험체육시설(야구,골프), 체육교습업 등
▣신고절차 : 신고체육시설업을 설치·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20조)
신규 신고시 구비서류에는 공통사항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시설 및 설비개요서, 시설 평면도 등이 필요합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필요서류 및 의무사항 추가 될 수 있음)
체육시설업의 신규 신고수수료는 30,000원이며, 시설규모에 따라 면허세가 27,500원~67,5000원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필요서류 예시
*스크린골프장: 소방안전교육이수증, 안전설비등완비증명서, 화재배상보험가입증명서
*체육도장 및 체력단련장: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무도학원 : 손해보험 가입증명서
문의 : 문화홍보과 체육지원팀 ☎ 663-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