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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1달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 이사한 후 14일이내에 관할동사무소(전입지)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