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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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지 급 액 |
지급 상한액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
1천만원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 지급당시 추징 또는 환수가 가 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30% 이내
․ 지급당시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2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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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 하는 알선 ․ 청탁 행위 |
․ 알선․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 금품제공 행위가 아닌 알선 ․ 청탁행위 신고 - 300만원 이하(건당) |
※ 같은 사안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