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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약품,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안내문
- 담당 부서 보건행정과
- 등록일 2026-06-02(Tue)
- 조회 159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 및 판촉영업자(CSO)는「약사법」제47조의2,「의료기기법」제13조의 2 등에 따라 지출보고서를 매년 건강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아합니다.
1. 작성주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판촉영업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판촉영업자
2. 제출내용: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붙임 참조)
- 경제적 이익 등 제공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제출 필요
3. 제출기간: 2026. 6. 1. ~ 2026. 7. 31.
4. 제출경로: www.hira.or.kr/kops
6. 지출보고서 미작성, 거짓공개 등 관계 법령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7.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질서관리부 헬프데스크(☎033-739-2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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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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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이OO
- 전화번호 053-663-3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