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를 개선하기 위해 영양교율을 실시하고 부족한 필수 영양소를 특정 식품의 형태로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여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장기적인 건강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준
- 거주요건: 서구 거주
- 신청대상: 영유아(0~66개월), 임신부,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수유부
- 소득기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신장, 저체중, 비만(24개월 이상 유아, 임신·출산·수유부), 당뇨·고혈압(임신·출산·수유부) 중 1가지 이상 있는 경우
임신부는 소득기준에 적합하면 영양위험요인이 없더라도 대상자로 선정
신청방법
-
서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방문 신청 -
소득재산조사 결과
적합 판정자
(5~7일 소요) -
영양상태평가
실시 후
대상자 선정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 등이 불가한 경우)
- 산모수첩 또는 출산일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임산부, 출산수유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지원내용
- 보충식품 지원 (가정으로 배송)
-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상태평가
문의처
- 서구보건소 영양상담실 663-3173
영양플러스사업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기준 (2026.1.1.부터 적용)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
| 2인 | 3,359,434 |
| 3인 | 4,287,229 |
| 4인 | 5,195,790 |
| 5인 | 6,045,375 |
| 6인 | 6,844,762 |
| 7인 | 7,612,120 |
| 8인 | 8,379,478 |
| 9인 | 9,146,837 |
| 10인 | 9,914,195 |
- 담당자 정보
-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이OO
- 전화번호 053-663-3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