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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EOGU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를 개선하기 위해 영양교율을 실시하고 부족한 필수 영양소를 특정 식품의 형태로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여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장기적인 건강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준

  • 거주요건: 서구 거주
  • 신청대상: 영유아(0~66개월), 임신부,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수유부
  • 소득기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신장, 저체중, 비만(24개월 이상 유아, 임신·출산·수유부), 당뇨·고혈압(임신·출산·수유부) 중 1가지 이상 있는 경우

    임신부는 소득기준에 적합하면 영양위험요인이 없더라도 대상자로 선정

신청방법

  • 서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방문 신청
  • 소득재산조사 결과
    적합 판정자
    (5~7일 소요)
  • 영양상태평가
    실시 후
    대상자 선정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 등이 불가한 경우)
  • 산모수첩 또는 출산일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임산부, 출산수유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지원내용

  • 보충식품 지원 (가정으로 배송)
  •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상태평가

문의처

  • 서구보건소 영양상담실 663-3173

영양플러스사업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기준 (2026.1.1.부터 적용)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기준을 가구원 수와 기준 중위소득 80%(원)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80%(원)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7인 7,612,120
8인 8,379,478
9인 9,146,837
10인 9,914,19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이OO
  • 전화번호 053-66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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