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사업목적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 부모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기저귀 지원사업
- 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지원,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인이상) 가구
- 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
- 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0천원) 지원
조제분유 지원사업
-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AIDS, 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
- 내용 :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110천원) 지원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 이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구매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청 및 문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46), 해당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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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외)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잡 | ||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 9인 | 8,669,000 | 311,031 | 269,976 | 320,322 |
| 10인 | 9,408,000 | 342,861 | 305,333 | 354,964 |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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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박OO
- 전화번호 053-663-3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