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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EOGU보건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026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지원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100% 이하), 소급지원 불가

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26년 7월1일부터 적용)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관한 표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잡
3인 5,360,000 195,073 137,279 197,469
4인 6,495,000 236,378 172,901 240,050
5인 7,557,000 274,221 220,149 279,461
6인 8,556,000 309,777 264,935 318,043
7인 9,516,000 348,913 308,246 360,4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단, 영양플러스 사업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조제분유 지원 신청이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과 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의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투여 또는 면역억제제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3개월 이상)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희귀질환자,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한함(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참고)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 비용 (월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매 비용 (월 110,000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바우처 생성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주민등록 기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의 경우) 소속 직장에서 휴직여부 증빙하는 서류(휴직기간 명시),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
  • (자격확인서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 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 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 (부모 외 신청)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우OO
  • 전화번호 053-663-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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