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026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지원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100% 이하), 소급지원 불가
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26년 7월1일부터 적용)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잡 | ||
| 3인 | 5,360,000 | 195,073 | 137,279 | 197,469 |
| 4인 | 6,495,000 | 236,378 | 172,901 | 240,050 |
| 5인 | 7,557,000 | 274,221 | 220,149 | 279,461 |
| 6인 | 8,556,000 | 309,777 | 264,935 | 318,043 |
| 7인 | 9,516,000 | 348,913 | 308,246 | 360,41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단, 영양플러스 사업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조제분유 지원 신청이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과 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의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조제분유 지원 신청이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과 질병코드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투여 또는 면역억제제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3개월 이상)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희귀질환자,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한함(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참고)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 비용 (월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매 비용 (월 110,000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바우처 생성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주민등록 기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의 경우) 소속 직장에서 휴직여부 증빙하는 서류(휴직기간 명시),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
- (자격확인서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 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 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 (부모 외 신청)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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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우OO
- 전화번호 053-663-3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