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사업대상 : 아래 기준 모두 충족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 것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2025.12.31. 출생아까지 지원 이후 지원 종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미이용자(산후경비 일부지원) : 지속 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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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9인 17,151,000 634,423 628,429 712,921 10인 18,590,000 712,921 697,282 838,330
신청자
- 산모 본인
신청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2025년 출생아까지만 지원후 종료)
- (산후경비 지원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 ~ 6개월 이내(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신청가능)
지원내용:①, ②번 중 택일(중복지원 불가)
- 1본인부담금 지원
- 1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 2지원금액: 66천원 ~ 350천원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신청하여 이용한경우는 본인부담금 지원신청만 가능
- 2산후경비 지원
- 1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미이용자에게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한약재 구입 등 산후경비 일부지원
- 2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20만원
지급방법
- (모바일)대구로페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부24( https://www.gov.kr ) 신청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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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경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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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69)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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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우OO
- 전화번호 053-663-3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