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사업대상 : 아래 기준 모두 충족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 것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2025.12.31. 출생아까지 지원 이후 지원 종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미이용자(산후경비 일부지원) : 지속 지원
신청자
- 산모 본인
신청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2025년 출생아까지만 지원후 종료)
- (산후경비 지원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 ~ 6개월 이내(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신청가능)
지원내용:①, ②번 중 택일(중복지원 불가)
- 1본인부담금 지원
- 1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 2지원금액: 66천원 ~ 350천원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신청하여 이용한경우는 본인부담금 지원신청만 가능
- 2산후경비 지원
- 1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미이용자에게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한약재 구입 등 산후경비 일부지원
- 2지원금액: 가구당 200천원
지급방법
- (모바일)대구로페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신청
신청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경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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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69)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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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우OO
- 전화번호 053-663-3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