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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종료 알림(22.5.1.)
작성자
하지영
등록일 / 조회
2022-05-03 / 647
첨부파일
  • 붙임.+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유통개선조치+일부+변경+공고(식약처+공고+제2022-162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특별법」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조치(붙임)'가 '22.5.1일부터 모두 종료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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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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