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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대상 공지] 감염병 보고 또는 신고 협조 요청
- 작성자
- 남윤서
- 등록일 / 조회
- 2022-08-11 / 846
1. 평소 감염병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2. 최근 감염병신고가 지연되는 사례로 인하여 청반려, 시도반려되어 사유를 작성하여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 신고 및 보고와 관련된 지침을 다시한번 알려드리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각 감염병의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신고범위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급 ~ 제3급 감염병(24시간 이내) 신고, 위반시 행정처분 가능
*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장(웹 http://is.kdca.go.kr) 또는 관할보건소장(팩스 663-4759)
붙임 1. 법정감염병 분류기준 및 신고범위
2.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3. 감염병 발생 신고서(팩스용)
2. 최근 감염병신고가 지연되는 사례로 인하여 청반려, 시도반려되어 사유를 작성하여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 신고 및 보고와 관련된 지침을 다시한번 알려드리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각 감염병의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신고범위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급 ~ 제3급 감염병(24시간 이내) 신고, 위반시 행정처분 가능
*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장(웹 http://is.kdca.go.kr) 또는 관할보건소장(팩스 663-4759)
붙임 1. 법정감염병 분류기준 및 신고범위
2.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3. 감염병 발생 신고서(팩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