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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공지)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신고 기준 알림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조회
- 2022-08-11 / 793
1. 최근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비용의 건강보험 지원에 따라(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77, '22.7.29.),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신고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신고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신속항원검사 시행 및 환자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신고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신속항원검사 시행 및 환자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신고 기준 ☆ | ||
○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가 진단한 경우, 환자로 신고 ○ 코로나19 증상이 없으면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유전자검사* 시행하고(의사환자 신고 불필요), 그 결과에 따라 양성 시 환자로 신고 * (유전자검사) 의료기관 자체 시행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받도록 안내 및 의사소견서 등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