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SEOGU with smiles and happiness

모자보건사업

>보건사업>모자보건사업

임산부 등록관리

  • 대 상 : 관내 임신부
  • 등록관리(무료)
  • 신청방법 : 신분증,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구비하여 서구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맘편한임신 통해 임신부 등록 가능
  • 지원내용 
    • 월별 산전관리
    • 철분제 공급(임신 16주부터) 관내 모든 임산부
    • 엽산제 공급 (임신 12주이내)
    • 산전검사 : AIDS, 매독, 소변검사(요당, 요단백),혈액형, B형간염, 혈색소:임신 중 임신성당부하(임신24~28주), 체중, 혈압측정
    • 태아기형아검사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관내 임산부 대상, 위탁의료기관에서 검사가능한 무료검사권 발급(1차 : 11~13주, 2차 16~18주) 신분증,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임산부 주차스티커 발급(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 문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66, 3169)

영유아 등록관리

  • 대 상 : 관내 0 ~ 6세 미만
  • 등록관리(무료)
    • 모자보건수첩 발급
    • 어린이국가예방접종 실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의 정의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
  • 지원대상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시만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금액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 적용, 100만원 초과분은 지원율 90% 각각 적용)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단, 외모개선 등 치료와 상관없는 수술은 제외)
  •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단, 치료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 구비하여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 ※ 퇴원전 의료비 신청(중간정산)은 청구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
  • ※ 문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69)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대 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B형간염 e항원(HBe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지원내용
    • 면역글로불린 접종 및 B형간염 예방접종비 지원 등
    • 지원방법
      • 대상자 : 전산등록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 의료기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접종내역 전산등록 등
      • 보건소 :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서 비용지급
      • ※ 문의 : 서구보건소 감염예방팀 (☎ 663-3135)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

  • 지원사항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출생후 28일 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를 실행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
  •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50여종)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실시한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이내)(*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지원)
  •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검사비 영수증, 검사내역서, 통장사본 등 제반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사업대상 : 만 6세미만 영유아
  • 사업시기 : 연중
  • 목표질환 : 성장이상,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굴절이상, 치아우식증 등
  • 검진시기 : 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30~36개월42~48개월, 54~60개월,66~71개월
  • 검진기관 : 지정된 병의원 및 치과 등
  • 검진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건강검진표 지참하여 검진기간에 지정병원에서 무료검진
  • 검진기관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접속 → 건강in → 검진기관찾기 → 영유아 선택 후 검색
  • ※ 문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69)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조건
    • ① 올해 3~8차까지의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 ② 해당 차수의 영유아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 시행
    • ③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대상자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소득기준 없음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항목-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
  • 구비서류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보건소 방문 작성)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전자문서 포함) *공단 발송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발달평가결과 항목에 ‘심화평가권고’ 기재)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정밀검사 의무기록사본발생증명서(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진료비 영수증(원본) 및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 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해당자)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사업

  • 신청대상 : 서구에 주소지를 둔 가구(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출생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 7만원 한도)
  • 지원대상 : ABR(성뇌간반응역치검사), ASSR(청성지속반응검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생략
  • 문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69)

보청기 지원사업

  • 신청대상 : 서구에 주소지를 둔 가구의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하여야하며,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됨
  • 신청기한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함
  • 문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69)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자
  • 지원범위 
    • 임산부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건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재
  • 지원방식
    •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 활용 사전예탁하여 비용처리 및 정산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및 서류제출 → 국민행복카드 참여 카드사(삼성, 롯데, BC) 카드신청 후 수령
    • 증빙서류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본
  • 신청 및 문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콜센터 (☎ 1566-0133),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663-317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

  • 사업목적 :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대상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증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내용
    • 조기진통(O60), 양막의 조기파열(O42)
      • 지원기간 :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 37주미만)
    • 분만관련 출혈(O67,O72), 중증임신중독증(O11,O14,O15), 태반조기박리(O45), 전치태반(044,O69.4), 절박유산(O20.0), 양수과다증(O40), 양수과소증(O41.0)
      • 지원기간 :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
    • 분만전 출혈(O46), 자궁경부무력증(O34.3)
      • 지원기간 :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고혈압(O10,O13,O16), 다태임신(O30,O31), 당뇨병(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자궁내 성장제한(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지원기간 :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신질환, 심부전(진단서 상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 동시 기재)
      • 지원기간 :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신청기간 및 기관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지급기간 :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지급
  • 지원한도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범위내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일부본인부담금 제외
  • 지원제외 : 상급병실입원료, 식대,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진료비, 보조기 및 의료기기 등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 문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663-3169)
  •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최초진단일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입퇴원 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할 경우 생략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본인확인용, 대리신청시 위임장(다운로드)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 부모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저귀 지원사업
    • 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지원,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인이상) 가구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
    • 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0천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사업
    •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AIDS, 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
    • 내용 :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110천원) 지원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 이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구매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신청 및 문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71), 해당동 행정복지센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관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잡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김세현053-663-3169

최종수정일2024-07-31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