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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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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의 정의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
  • 지원대상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시만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금액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지원,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 초과금액 90%추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단, 외모개선 등 치료와 상관없는 수술은 제외)
    •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단, 치료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 구비하여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 ※ 퇴원전 의료비 신청(중간정산)은 청구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
    • ※ 문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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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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