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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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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50% 이하 가구의 만 6세미만 영유아
  • 사업시기 : 연중
  • 목표질환 : 성장이상,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굴절이상, 치아우식증 등
  • 검진시기 : 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30~36개월42~48개월, 54~60개월,66~71개월
  • 검진기관 : 지정된 병의원 및 치과 등
  • 검진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건강검진표 지참하여 검진기간에 지정병원에서 무료검진
  • 검진기관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접속 → 건강in → 검진기관찾기 → 영유아 선택 후 검색
  • ※ 문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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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김세현053-663-3169

최종수정일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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