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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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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 부모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저귀 지원사업
    • 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지원,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인이상) 가구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
    • 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0천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사업
    •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AIDS, 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
    • 내용 :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110천원) 지원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 이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구매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신청 및 문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71), 해당동 행정복지센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관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잡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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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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