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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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 부모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저귀 지원사업
- 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지원,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인이상) 가구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
- 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0천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사업
-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AIDS, 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
- 내용 :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110천원) 지원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 이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구매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신청 및 문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71), 해당동 행정복지센터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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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잡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