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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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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조건
    • ① 올해 3~8차까지의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 ② 해당 차수의 영유아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 시행
    • ③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대상자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소득기준 없음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항목-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
  • 구비서류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보건소 방문 작성)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전자문서 포함) *공단 발송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발달평가결과 항목에 ‘심화평가권고’ 기재)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정밀검사 의무기록사본발생증명서(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진료비 영수증(원본) 및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 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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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임유정053-663-3171

최종수정일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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