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공지
>열린광장>보건공지
- 작성자
- 문영실
- 등록일 / 조회
- 2020-11-24 / 1529
1. 대 상 : 마약류취급자 허가 또는 지정 받은 후 1년 이내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를 둔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제외),마약류관리자,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
2. 교육내용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3. 교육방법 : PPT 자료 및 동영상 교육(총 교육시간 : 2시간 정도)
4. 이수기간 : 2020. 12. 31.(목)까지 이수 및 제출
5. 제출방법 : “교육결과 보고서” 작성 → 팩스(663-3119) 또는 이메일(youngsil12@korea.kr) 제출
* PPT교육 자료 및 동영상 강의(7개 강의 : 기본6개 + 추가1개)를 모두 수료하여야 함.
** 의무 대상자일 경우 행정 처분 등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을 이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