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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비대면(온라인)교육 알림
작성자
문영실
등록일 / 조회
2020-11-24 / 1529
첨부파일
- 안내 -

1. 대 상 : 마약류취급자 허가 또는 지정 받은 후 1년 이내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를 둔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제외),마약류관리자,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

2. 교육내용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3. 교육방법 : PPT 자료 및 동영상 교육(총 교육시간 : 2시간 정도)

4. 이수기간 : 2020. 12. 31.(목)까지 이수 및 제출

5. 제출방법 : “교육결과 보고서” 작성 → 팩스(663-3119) 또는 이메일(youngsil12@korea.kr) 제출

* PPT교육 자료동영상 강의(7개 강의 : 기본6+ 추가1)를 모두 수료하여야 함.
** 의무 대상자일 경우 행정 처분 등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을 이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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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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